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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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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