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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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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