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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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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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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제84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