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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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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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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017.3.21, 2017.11.28,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