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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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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군사교육)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중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