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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549호 일부개정 2007.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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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삭제 [200.12.29.]
②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旅費)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94·12·31, 2003.09.03. 2007.5.17] [[시행일 2007.10.1]]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0.1]]
④제2항에 따른 여비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0.1]]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