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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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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1.12.7] [[시행일 2022.3.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시행일 2016.7.2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