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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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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12.15, 2016.1.19, 2016.5.29,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16.1.19, 2019.12.31,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