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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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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4.13]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0.12.22, 2023.8.8] [[시행일 2024.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④ 삭제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