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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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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①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자를 추천받은 때에는 이들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임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다만,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임기간 및 복무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로서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임을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