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