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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34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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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09.03.][[시행일 200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