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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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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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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4.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②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
⑤ 삭제 [2013.6.4]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