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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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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목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