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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9907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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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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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