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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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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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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 통신사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 소형선박 조종사
③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