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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 [[시행일 2015.3.25]]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6.15 ]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6.15
부칙 [1960.2.1 제545호]
제24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행한다. [개정1975.12.31]
제25조 (經過規定) 이 법 공포일 현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해기면장을 소지한 자는 본법 시행에 있어 구면장의 종류와 동종의 자격에 대하여 본법에 의거한 면허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기면장원부에 대한 등록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원부에 대한 등록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소지하는 해기면장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장으로 간주한다. [개정1975.12.31]
제26조 (법령의 폐지) 조선선박직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24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행한다. [개정1975.12.31]
제25조 (經過規定) 이 법 공포일 현재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해기면장을 소지한 자는 본법 시행에 있어 구면장의 종류와 동종의 자격에 대하여 본법에 의거한 면허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기면장원부에 대한 등록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원부에 대한 등록으로 간주하며 그들이 소지하는 해기면장은 본법에 의한 해기원면허장으로 간주한다. [개정1975.12.31]
제26조 (법령의 폐지) 조선선박직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63.11.18 제1449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12.30 제17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94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여객운송을 업으로 하는 총 삭 5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여객운송을 업으로 하는 총 삭 5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1972.12.30 제24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중 [별표 1] 내지 [별표 5]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한 한정면허를 받은 해기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당해 면허자격과 동급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중 [별표 1] 내지 [별표 5]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관한 한정면허를 받은 해기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당해 면허자격과 동급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75.12.31 제28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86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내지 9. 생략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내지 9. 생략
10. 선박직원법 제15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항만청장"으로 하고, 동법 제19조중 "지방해운국장"을 "지방항만관리청장"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부칙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내지 5. 생략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내지 5. 생략
6. 선박직원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해운관청"을 "해운항만관청"으로,"지방해운관청"을 "지방해운항만관청"으로 한다.
7. 생략
부칙 [1983.12.31 제371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1990.8.1 제425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부칙 [1991.12.14 제4441호(전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1995.1.5 제4925호(항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1997.8.22 제536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限定)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限定)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限定)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限定)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5 제5809호(海難審判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부칙 [1999.2.8 제5923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제63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부칙 [2005.12.29 제77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3 제82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시행일 2007.7.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시행일 2007.7.4]]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9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5> 까지 생략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5> 까지 생략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3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73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생략
부 칙[2009.12.29 제98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7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㉙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㉙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 칙[2021.4.13 제180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