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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9907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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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2024.1.2]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4.1.2]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