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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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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신청
2. 주차장정비계획의 립안
3. 로상주차장 또는 로외주차장의 설치
[전문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