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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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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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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시행일 2004.7.1]]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