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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제6954호 일부개정 2003.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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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단위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7.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