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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116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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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