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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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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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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