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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77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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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유산을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