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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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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