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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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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