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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