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2004.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