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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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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업무 및 지원)
①지정도매배송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수의 점포의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2.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3.유통기능효률화를 위한 표준규격의 기기 및 장비의 도입
4.기타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