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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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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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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