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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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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9.2.4]]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매출액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상가단지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