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경비의 국고부담)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방행정관서의 병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려비)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향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