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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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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주지이동신고)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