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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8.3.18 법률 제5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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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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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간사)
①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