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회기와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회기중이 아니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폐회중이라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