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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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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