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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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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