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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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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로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등으로 로동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장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