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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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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8·2·2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