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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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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