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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7.12.17 법률 제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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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
[전문개정 19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