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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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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9·4·15]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