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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5847호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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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4.5.20]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삭제[2010.5.25] [[시행일 2010.11.26]]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