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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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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제15조제7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시행일 2021.3.25]]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