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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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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2020.3.24] [[시행일 2021.3.2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3.24] [[시행일 2021.3.25]]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