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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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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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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