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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980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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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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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합의 설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