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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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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폐지 또는 양도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산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