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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버스노선개설명령등)
①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버스노선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에 의하여 개설한 노선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