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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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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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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삭제<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갱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1991.12.14>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