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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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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경우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의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품목에 있어서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1991.12.14>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갱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31, 1991.12.14>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이유를 명시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품목제조중단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88.12.31>